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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안녕하세요! >만7년7개월의 딸아이의 엄마입니다. > >다름이 아니오라 >현재 저희아이가 대학병원에서 성조숙증검사를 위한 입원치료를 받고왔습니다. >MRI와 피검사 소변검사등 1박2일간 입원하여 검사를 받았습니다. >뼈나이는 적게보아도 만 9세를 넘겼다고 합니다. > >제가 궁금한 사항은 >늦은밤에 퇴원을 하게되어, >비급여로 950,000원의 검사비용을 내고 왔습니다. >의료보험 혜택이 확실치 않아 우선 비급여로 계산된것 같습니다. > >검사도 의료보험혜택을 볼 수 없나요? >제가 알기로는 만 8세이전에는 정상이아니라서 의료보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. > >그리고, 제가 성조숙증 치료시에도 의료보험혜택을 볼 수 없나요? >너무 궁금합니다. 안녕하세요 검사시 일반적으로 먼저 비급여로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... 차후 검사 결과상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거꾸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으나, 돌려 받을 수 있는 해당 비용은 사실 얼마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.. 왜냐하면 보험의 기준에 부합하는 검사 항목에 대해서만 돌려 받을 수 있는데, 따져 보면 일반적으로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일부 항목에 국한해서만 보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... 참고로 성조숙증 관련 보험 혜택의 기준은 상당히 까다로운 편입니다....나이만 된다고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....아마도 따님의 정황으로 보아 보험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은 10~15% 내외라고 생각이 됩니다.... 그러나 검사 결과상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차후 치료비의 상당 부분은 혜택을 받게 되므로, 그것으로 만족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...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... 그럼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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