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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 만7년7개월의 딸아이의 엄마입니다.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저희아이가 대학병원에서 성조숙증검사를 위한 입원치료를 받고왔습니다. MRI와 피검사 소변검사등 1박2일간 입원하여 검사를 받았습니다. 뼈나이는 적게보아도 만 9세를 넘겼다고 합니다. 제가 궁금한 사항은 늦은밤에 퇴원을 하게되어, 비급여로 950,000원의 검사비용을 내고 왔습니다. 의료보험 혜택이 확실치 않아 우선 비급여로 계산된것 같습니다. 검사도 의료보험혜택을 볼 수 없나요? 제가 알기로는 만 8세이전에는 정상이아니라서 의료보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. 그리고, 제가 성조숙증 치료시에도 의료보험혜택을 볼 수 없나요? 너무 궁금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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